파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군 당국이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선 북쪽에 있는 최전방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육군 1사단과 해당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

비행금지선은 우리 군 항공기의 월경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5노티컬마일(9.3㎞)에 설정된 선으로, 유엔사령부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강화도, 교동도, 파주시 등 비행금지선 북쪽지역 농민들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띄울 수 없어 농약 살포기를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 살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민원을 냈고, 합참은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 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지난해 말 합참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합참과 유엔사는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탄현면 대동리 신호범 이장은 "광역방제기의 접근이 쉽지 않아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가 힘들었다"며 "드론을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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