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막은 재건축조합장<본보 2017년 12월 8일자 19면 보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구의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3m 높이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워 주민들과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개발지구가 2010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도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호 판사는 "피고가 펜스를 설치한 토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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