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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구출하는 구급대원.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 구조,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가 119로 몰리고 있다. 생활안전 출동기준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나눠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긴급’과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뉜다.

16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후 이날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8천98건의 생활안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방이 직접 출동한 건수는 1천934건으로 전체의 신고 건수 대비 23.9%에 불과하다. 일선 소방서 근무 소방관들은 최근 생활안전과 관련한 출동이 4분의 1가량 줄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A소방관은 " 생활안전 출동기준 마련 후에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로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의 출동 건수는 줄었지만 민원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거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긴급 신고는 아직도 119로 몰리고 있다. 8천98건의 신고 중 동물 사체 처리, 단순 문 개방 등의 비긴급 신고가 총 6천306건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비긴급 신고가 119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민들이 ‘범죄신고 빼고는 모두 119’라는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이다.

동물 구조만 보더라도 119가 동물보호협회나 시·군 환경과보다는 더 연락하기 쉽고 응대가 신속하기 때문에 신고가 소방으로 집중되곤 한다. 심지어 이 같은 인식은 민간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지자체와 같은 관에서조차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평택시 이충동에서 성견 포획을 경찰이 직접 소방에 요청했으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서 유기된 새끼 고양이에 대해 구청에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119에 구조 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 등도 협력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비긴급 생활안전 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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