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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빌린 국가자격증으로 해양 관련 입찰 및 점검·시설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업체 대표 A(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학생들의 국가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모 대학 교수 B(45)씨와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씨 등에게서 잠수산업기사나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해양지방수산청 등이 발주한 등·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불법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입찰에 참여해 총 18억 원 상당의 해양시설 유지·보수공사 23건을 따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졸업생의 취업 홍보차 업체를 방문한 B씨를 알게 된 후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졸업생의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고, 이들이 A씨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학생 취업률 성과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자격증을 놀리면 뭐 하느냐’며 교수가 이야기해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자격증 대여자 중에는 해양수산청 출신 퇴직공무원 4명과 전업주부 2명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자격증 대여비로 매달 40만∼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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