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사건 발생 직후 5분 전후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적어도 그 시간대에 출동을 해야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고, 응급상황에 처한 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119가 경미한 사안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게 되면 귀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낭비하게 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고지점 출동이 늦어짐은 당연하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생활안전 출동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물 구조,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가 119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생활안전 출동 기준’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8천98건의 신고 가운데 동물 사체 처리, 단순 문 개방 등의 비긴급 신고가 총 6천3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여전히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비긴급 신고가 119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소방 당국자 말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범죄신고 빼고는 모두 119’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다. 정작 긴급 출동을 요하는 대형 사고 발생 장소로의 출동이 늦어져 피해만 가중시키게 된다.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이보다 더 안타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분별 없는 행동들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를 알면서도 등한시하고 있다. 급기야 도재난본부는 최근 46분 동안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119안전센터의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준 허위 신고자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재난안전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매우 온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은 감이 든다. 보다 더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119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상상하면 아무리 강력처벌을 해도 미약하다 하겠다. 긴급사안이 아니면 경찰과 지자체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급을 다투지 않는 경미한 사안으로 119 출동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 것을 재삼재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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