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보안과 및 수사과를 비롯해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으로 향남읍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권역별로 관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 대비 ‘쉽게 배우는 공직선거법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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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은 탈북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법률지식 부족으로 선거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선거 체험행사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이해 및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일반인이 잦은 실수를 하는 휴대전화를 통한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등 지능범죄 대처요령에 대하여 범죄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탈북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탈북민 천 모씨는 "그동안 선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선거 체험행사를 통해 선거 절차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범죄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화성서부서 보안계 관계자는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투표 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범죄 연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탈북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범죄예방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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