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가 다음 달 4일 마감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그동안 적법 절차 없이 산지를 논밭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자가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산지 전용의 행위 제한·허가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및 항공사진·현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 특례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 접수된 신고서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30건의 지목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며 "불법 산지 전용 임시 특례가 다음 달 4일 끝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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