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 이하 유권자시민행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를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고전적인 선거 방해수법"이라고 비난했다.

17일 백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유권자 시민행동 단체가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다량의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고 시 전체 유관부서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안승남 전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유권자 시민행동 측에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이라며 신고해 저를 포함한 직원 10여 명이 선관위의 조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현수막을 구리시 명의로 표기해 청사 외에 게첨한 부분에 대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기별 1회 1종 홍보준수 촉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유권자 시민행동단체는 이에 불복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시민행동이 ‘직원 워크숍이 마치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 조항은 민간에 대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지 직원교육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 후보 측은 "6·13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 고소 고발을 일삼는 이런 단체야말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각종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고전적인 선거방해 수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후보 측은 "더 이상 6·13지방선거를 정책대결 선거가 아닌 흑색선전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