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2천888곳을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의 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경기도 제공>
▲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의 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경기도 제공>
점검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성 동탄2·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날림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도시 개발지구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 미이행 12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 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 등이다. 도는 이 중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2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치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은 14건에 대해선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는 과태료 6천548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감시용 드론 2대를 날림먼지 사업장에 투입,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 건축 빌라나 주택 등에서도 39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 내년부터 개인 건축물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고발 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업장 관련 업체에 대해선 조달청 등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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