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30만쌍을 돌파했다. 부부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도 5쌍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날(21일)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5천843쌍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수급자는 5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 65세 동갑 부부로 월 308만5천460원을 받고 있다.

 1988년 시행돼 올해로 30돌을 맞은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4천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했다.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으로 오르고서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에 한결 수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천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천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 생계유지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부부수급자의 수령액은 노후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부부수급자의 월 연금 합산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24만5천249쌍(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록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최소생활비를 마련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4만4천798쌍,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천748쌍이었고,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이었다.

 한편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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