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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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발언할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도 각각 약 4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입장을 내놓는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첫날 재판에는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늦은 저녁까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소 주 2회 이상의 강행군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속도와 양측의 증인 신청 상황,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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