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임차한 땅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동두천지역 조직 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김모 씨 등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일대 토지 18곳, 10만5천600㎡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가림막을 설치하고, 토지주 몰래 한 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주했다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에게서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 원을 받고, 이를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180만~200만 원을 주고 처리를 위탁하면, 마지막 과정에 조폭이 개입해서 100만~120만 원을, 운전기사가 30만~45만 원을 받고 처리하는 구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범죄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은 부당 이득은 토지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토지주로선 부당이득을 취한 오염 원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명목상의 바지사장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년 5월 대법원(사건 2009다66549) 판결에 따르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이를 오염시키고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할 경우 그러한 행위 일체가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즉 민법상에 보장된 ‘자유로운 계약의 보장’보다 토양 오염의 (돌이킬 수 없는)특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엄격하게 강화되는 추세다. 결국 땅을 팔려면 땅 값의 몇 배나 되는 오염처리 비용을 부담하든가, 그것이 어려워 팔지 못한다면 빚덩어리처럼 매년 돈(세금 등)을 갖다 바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배출자·하청·재하청·불법투기라는 3단계 흐름의 먹이사슬 구조 중 첫 번째 단계는 강화하고, 나머지 하위 두 단계는 깨드려야 악질적인 환경범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비용 부담이 낮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초단체와 경찰은 지속적인 현장 단속으로 무허가 처리업체와 조폭을 발본색원해 허위 임대차계약 및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계약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토지주의 각별한 주의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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