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노사 합의에 의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의 격일제 근무 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므로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업체들이 추가 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시내버스만 약 8천~1만2천 명의 운전자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 전체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인원이다. 문제는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취업이 가능한 도내 버스 운전자격 소지자는 2만9천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버스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추가 채용이 시작되면 대규모 이직 사태도 예상된다. 더욱이 버스업체에는 3천36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자칫 소규모·영세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된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선버스 노사 모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행 이전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수 운수 종사자를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원성을 귀 담아둘 필요가 있다.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수종사자 임금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