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천시장 후보 A씨가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께 이천시 중리동 중식당에서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씨를 포함해 관계자 12명에게 총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당원 B씨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결과 B씨가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선관위 조사 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토착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라며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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