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택시기사 A(68)씨가 허리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컨테이너는 빈 상태로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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