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 간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조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면세점협회가 제기한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 업체들의 사적 영업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구 소송 및 분쟁 조정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면세점협회는 공사가 출국객들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규정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인도장은 공항 내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면세점협회 측은 주장한다. 현재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시내와 인터넷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대기업 0.628%, 중소·중견 0.314%)로 산정된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인도장 임대료로 378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인터넷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산 여객들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서비스 공간이 아니다"라며 "각 면세업체가 자사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인력들을 통해 자사에서 판매한 물품이 인도(운영)되는 영업시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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