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jpg
▲ 소방차. /사진 = 기호일보 DB
구급차 공백 시 응급장비를 갖춘 소방펌프차가 대신 출동하는 ‘펌뷸런스’ 시스템이 응급상황 때마다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경기도내 소방관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일선 소방서는 소방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시민의 구급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펌뷸런스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다. 펌뷸런스란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차가 출동하고 공백이 생길 때 소방펌프차가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시스템을 말한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1분 1초가 아쉬운 인명 구조 현장에서 펌뷸런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도재난본부는 지난달 12일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천소방서 소속 펌뷸런스를 출동시켜 심정지 환자를 구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고양시 백석119안전센터 화재진압대원 4명이 구급차들이 모두 출동 중인 상황에서 신속한 펌뷸런스 출동으로 가정집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해 소생시키기도 했다.

응급환자를 살리려는 소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도내 일선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처치하며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왜 구급차가 안 오고 소방차를 보내느냐는 항의를 받곤 한다"며 "펌뷸런스 취지를 설명 드려도 상황이 급박해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최근엔 이러한 오해가 한 시민을 악성 민원인으로 발전시킨 사례도 있었다. A(62)씨는 지난해 4월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상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B소방관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날 이후 A씨는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B소방관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다 소송을 당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B소방관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도재난본부 관계자는 "도심지에서는 구급차가 잦은 간격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펌뷸런스 운영은 이제 필수"라며 "골든 타임을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소방펌프차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