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예방과 인권보호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외사 치안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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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덕양구 관산동 소재 아프리카 근로자 대상 외국인도움센터인 한길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고양지역 체류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정보보안과 소속 명윤정 경사와 신혜림 순경이 나와 영어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등 외국인 대상 관련 법 개정 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신걸 서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로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발히 실시해 외국인과 우리 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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