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만물류업계는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항만시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상식이하의 요율추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산업 구조고도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일반화물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컨테이너는 환적화물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두개발 및 운영 확대 등으로 항만시설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시설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동량 창출 부족으로 항만시설의 수요공급 간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하역요율은 1997년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 신규진입에 등록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이행 확인절차 규정도 없는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 오면서 경쟁국에 비해 요율이 ⅓로 터무니 없이 낮은 실정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컨테이너 신고요율을 현행 벌크화물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전환해 항만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항만물류업계는 그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 및 제반 경상비용 동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끝없이 추락하는 하역요율을 방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 인천신항에서는 한 선사가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바로 옆 터미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례도 있다. 유럽의 로테르담항 등에서는 항만운송사업을 관할하는 법률은 없지만 사업자가 부두를 확보해야 하역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요율 또한 EU차원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항만물류시장이 외관상으로는 규제가 완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부 소관부처는 기존의 불균형 법적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한 항만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항만운송사업법을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항만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및 준수 조치 강화, 항만시설 수급균형 유지 제도 도입, 위법행위 조사· 단속 법 규정 명문화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항만하역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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