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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제한 장치 해체 재연.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나 승합차 등의 속도 제한을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17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백모(40)씨를 비롯한 업자 3명과 김모(48)씨 등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16년 10월 속도 제한 해체 장치를 1천만 원에 구입, 80여 차례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고 차주에게서 1건당 30만∼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 김 씨 등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 제한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수록 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제한속도 해체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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