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초 수업 중이던 피해자 B(10)군을 손과 발을 이용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태권도장과 축구장 사이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으킨 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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