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발굴 및 인증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북부지역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우수 인증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 및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목적이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과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화재 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 우수 등이다.

신청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내달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의해 이뤄진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 후 화재 발생이나 법률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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