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북부지역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우수 인증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 및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목적이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과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화재 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 우수 등이다.
신청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내달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의해 이뤄진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 후 화재 발생이나 법률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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