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도입 관련 규제 혁신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제처 주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 개선 추진(안)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현행 전자우편과 우편 등으로만 가능했지만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토록 한 포괄적 적용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 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 혁신 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동시에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제 개선 추진안 8건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7개 대통령령 개정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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