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가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로 국한됐고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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