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의 한 섬지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본보 5월 8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한 섬지역 초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미술수업 중 반 학생 B(7)군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목에 상처를 입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학생 학부모가 지난 9일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B군의 부모에게서 사전 자료 및 증거품을 입수하고, 지역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 및 경찰 조사 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해당 학교를 찾아 감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B군의 부모는 A씨에 대해 강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경고 조치와 ‘비정기 전보’, 행정상 조치 등으로 끝내려 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 결국 국민신문고에 고발까지 하게 됐다.

B군 부모는 "아이가 얼마나 무서우면 밤에 오줌까지 싸는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와 관계 기관은 학부모의 요구는 무시한 채 의례적인 절차만 따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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