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면세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세점 직원 A(54)씨와 그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화장품 도·소매 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년 1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B업체의 사무실에서 C업체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엘지 및 아모레 화장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일 동안 약 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영림 판사는 "피고가 9억 원을 납품과 동시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도 이례적이며, 판매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계약이 가공거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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