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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현재 두 명의 총장이 직무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대학교 법인 이사회 김삼환 목사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돼 학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평택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 목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목사는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대 교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평택대학교 분회 소속 교수 30여 명은 9일 오후 평택대 정문 앞에서 평택대가 ‘족벌경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특혜 채용과 교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삼환 이사장과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더불어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들의 바람대로 김 이사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대학 측과 구성원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 평택시온성교회 유종만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 이사장과 동북아선교회를 창립하고 국내외항선교회 등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결국 이사장이 바뀌어도 이사회 측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귀 결정이 내려진 이필재 총장이 아닌 유종근 총장직무대리에 힘을 싣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목사는 이사장 명의로 대학본부에 "유 총장 직무대리에게 모든 결재권이 있으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그에게 결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 측이 이필재 총장의 완전한 복귀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여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필재 총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허수아비 총장’으로 지낼 수밖에 없고, 이사회와 유 총장 직무대리가 대학을 다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회가 시간을 끌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평택대 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 과정에서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위원들이 결격 사유가 있었다거나 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사회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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