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둔 22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 후보는 교육감 후보자가 갖춰야 할 교육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임교원인 부교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전속근무자인 경기연구원장직을 겸직해 ‘고등교육법’을 위반,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대학의 학칙상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수가 12시간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3시간짜리 강의를 주 1회밖에 맡지 않았던 점도 교육경력 논란의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교육부에 교육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도 비슷한 시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 후보의 자격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4∼25일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서도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내부 의견이 분분해 판단이 어렵자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권익위도 임 후보가 ‘교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과 ‘외부 강의 청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도와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선거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정당한 서류 접수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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