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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후보자 자격 논란을 겪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관련 기관들이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둔 22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 후보는 교육감 후보자가 갖춰야 할 교육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임교원인 부교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전속근무자인 경기연구원장직을 겸직해 ‘고등교육법’을 위반,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대학의 학칙상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수가 12시간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3시간짜리 강의를 주 1회밖에 맡지 않았던 점도 교육경력 논란의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교육부에 교육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도 비슷한 시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 후보의 자격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4∼25일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서도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내부 의견이 분분해 판단이 어렵자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권익위도 임 후보가 ‘교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과 ‘외부 강의 청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도와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선거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정당한 서류 접수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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