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용역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음에도 규정에 따른 징계 및 보증금 납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는 2015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업체의 기술인력이 감소하면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해지 사유에는 업체의 책임이 아닌 연구원 발주부서의 책임으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만 통보됐을 뿐, 업체와 업체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납부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해당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구원은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총 4회에 걸쳐 48억 원 상당의 불용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해 도출된 감정평가액으로 판매했어야 함에도 감정평가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조사·제출한 가격으로 해당 불용품들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연구원에 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주문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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