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GAP 인증을 원하는 농가가 2년에 한 번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희망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올해 사과·포도 등 주 작목 위주로 GAP 인증을 80㏊까지 확대하고, 향후 매년 작목반 공동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을 추진, 인증에 필요한 토양, 농업, 용수 등 각종 안정성 분석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GAP제도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우수 관리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농산물 안전성 향상 등 농가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GAP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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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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