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실무수습자는 사망일 전날 공무원 임용을 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소방임용령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임용예정자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그 일환으로, 인사처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줄여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청도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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