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 24일 전국적으로 단속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4월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천606대, 체납액은 6천277억원 규모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체 체납차량 중 28%인 69만8천797대로 이들 차량 체납액은 3천922억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천425억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환가가치(煥價價値)가 낮은 노후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을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을 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단속에는 243개 지자체 공무원 4천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도 총동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차례 영치의 날 단속에서 차량 1만4천60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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