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호텔롯데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사업권(DF1,DF5) 입찰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들 4개 사업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듀프리 등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롯데는 T1 4개 면세점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한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구역(DF5) 등 2곳으로 재구성해 지난 4월 13일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을 신청한 업체들은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을 제출하고, 공사는 30일 사업권별 업체(각 2개 업체)를 선정한 뒤 제안자 설명회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공사가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1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 경쟁은 2개 사업권(DF1,5)의 중복 낙찰이 가능하고 5월 말께 1∼2순위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7월에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는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이 발표한 권고안은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고,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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