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B(35)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후 아내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지는 등 신변을 비관해 왔다. B씨는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깼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목숨을 끊은 후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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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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