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뒤 우울증을 겪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B(35)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후 아내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지는 등 신변을 비관해 왔다. B씨는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깼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목숨을 끊은 후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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