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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공전 전경. /사진 = 인하공전 제공
인하공업전문대학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대한항공 고위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명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하공전 등에 따르면 2012년 6월과 8월에 걸쳐 총 5명에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들 중 4명은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명퇴할 수 있다는 정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학은 이들에게 총 7억1천800여만 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했다. 명백한 부당 지급이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짚었다. 교육부는 2013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학교법인 인하학원(인하공업전문대학) 회계부분 감사’를 통해 정관과 달리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4명에게 7억1천848만 원을 명퇴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퇴수당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부당하게 지급한 명퇴수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대학 교비에 큰 손실을 입힌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한항공의 낙하산 인사를 받기 위한 대학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인하공전 한 구성원은 "대학 행정직 간부로 낙하산이 올 수 있는 활로가 사무처장직인데,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기존 대한항공 낙하산 1명과 추가로 대학구성원 3명이 함께 명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하공전 재단 관계자는 "교육부 처분에 따라 대학이 당사자들의 명퇴수당 회수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이 모두 퇴직을 한 상태인데다, 다시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이들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해결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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