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발굴 및 인증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그러잖아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우리 사회다. 게다가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곤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 화재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 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한다.

 먼저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발굴 및 인증을 위한 모처럼의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바란다. 문제는 이 같은 인증 혜택을 얻기 위해 업주들 가운데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수 업소 인증을 취득하려는 악덕 사업주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 국민 모두가 살기에 안전한 나라가 진정 잘 사는 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헌법의 제 조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발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도 없다. 행복 또한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원인을 조사해보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중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칭하는 ‘5030클럽’ 반열에 오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소득이 높아 경제 선진국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사고가 빈발하는 나라라면 복지국가는 아니다. 튼튼한 제방도 자그마한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는 말도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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