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500억여 원씩 나가는 물이용부담금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데도 정부를 비롯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금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물이용부담금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인천시가 부담한 지원 금액은 무려 6천701억여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물 사용량은 연평균 0.9%가 늘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5.8%씩 증가해 부담금이 오르는 속도가 물 사용량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에 비해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효과가 미미해 1t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해 내는 돈이다. 수도요금에 포함돼 부과되며, 지난해까지 한강 하류인 인천·서울·경기 등지에서 수도요금을 통해 낸 물이용부담금은 총 6조1천76억 원에 이른다.

여유자금도 매년 급증해 2017년에는 1천16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상류지역 수질 개선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이 불어나고 있다면, 실제 수질 개선에 따라 하류지역의 정화 비용도 줄어 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상류지역에 수천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정작 수돗물 정화를 위해 시가 사용한 정수장 약품 비용은 2006년 16억여 원에서 지난해는 28억여 원까지 불어났다. 물이용부담금이 정작 수질 개선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류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담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부담금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지출돼야 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기금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수질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기금만 늘리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마땅하다. 인천시의 부담금 인하 요구는 수년째 외면하며서 당연히 해야 할 수질개선 의무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환경부는 반성해야 한다. 깨끗한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상류지역의 고통은 분담해야 하겠지만,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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