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남동구는 23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과 향후 기부채납(협동조합에서 남동구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단계다.

구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추진 협약서 및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계획서가 협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장 등 어시장 상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3천358.47㎡(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하면,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협동조합에 사용과 수익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에는 협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