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주들에게 일제히 통보되면서 사업 시작 11년 만에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평택도시공사는 482만4천912㎡ 규모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 온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우편으로 개인 통보하고, 본격적인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을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토지주 및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다. 다음 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1조7천억여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와 공동 시행하는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 지난해 9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20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올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선보상을 통해 110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편입 토지 전체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25일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6월 2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로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보상사업단이,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가 담당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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