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제 및 송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교육에는 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전 교육에는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이경근 위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등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교육은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소송 대응 방안과 판례 해석 등의 송무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사례와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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