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교육에는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이경근 위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등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교육은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소송 대응 방안과 판례 해석 등의 송무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사례와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