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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곧 법에 대한 도전이다.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해 살아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실형 선고는 10%대로 미약하다. 술 취해 폭언·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술 깨면 하나같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경시 풍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파출소에 술에 취한 민원인이 찾아와 반말을 하면서 파출소 안에서 침을 뱉고, 근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고, 파출소의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받고 종영한 ‘라이브’라는 경찰 드라마에서도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여지없이 보여 줬다.

 2017년 대검찰청 공무집행 방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비율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했다.

 2013년 16.7%이던 재판회부 비율은 2017년에는 83.8%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구속 기소자도 같은 기간 261명에서 지난해 470명으로 늘었다.

 반면 법원의 실형선고 비율은 10%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는 폭력과 주취 폭력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권력 폐해의 원인이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빼지 않는 행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본다.

 경찰 폭행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는 최소 25년형을 구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법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경찰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체포에 저항하다가 현장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권력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기소를 하고, 개인 합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와 각 지자체장이 연계해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와 그 치료에 대한 사회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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