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움과 함께 거듭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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