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4명이 참석했다.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불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한 표결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야당 스스로 호헌세력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대표는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도 헌법을 개정할 호기를 놓쳐버린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지방선거 술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여당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야4당과의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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