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생파산절차 설명회가 열린다.

인천지법은 인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 25일 인천상의 강의장에서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를 위한 인천지법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2015년부터 도입된 간이회생절차,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기업회생에 뒤따르는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비롯해 회생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법인 파산 및 대표자에 대한 파산 절차도 함께 설명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박영기 인천지법 공보관의 사회로 이길범 판사가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박가현 판사가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손광진 판사의 ‘파산절차 설명’ 등으로 이뤄지며 마지막에는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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