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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실질심사 이동하는 용인 살인범 아내. /사진 = 연합뉴스
재가한 친모와 의부 및 이부(異父)동생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일명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범인과 그의 부인이 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2일 존속살인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와 범행을 공모한 부인 정모(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사형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할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씨에 대해서는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남편"이라며 "김 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죄책감 없이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해치려 한다는 김 씨의 말에 속아 범행에 동조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동생 B(당시 14세)군을 용인시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의부 C(당시 57세)씨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 씨는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사형 및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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