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수경찰서에서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행사하며 조사를 받고 확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자신의 집에서 주문 음식을 배달하러 온 B씨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씨에 대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상훈 판사는 "이번 범행은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배우자와 2명의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피고의 도움 및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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