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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부개서초북측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재개발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인천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편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인천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이 뿔났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개서초북측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4일 인천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고발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은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공익사업을 빙자해 불법·탈법·편법으로 자행되는 부동산 투기사업"이라고 비판하고, 부개서초북측구역의 조합 설립 무효와 사업시행 인가 취소를 촉구했다.

부평구 소재 부개서초북측구역은 2011년 조합 설립 신청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첨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조합 설립 인가가 반려됐던 곳이다. 이후 다시 주민 동의를 얻어 2012년 3월 조합이 설립됐다.

비대위 측은 2012년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에 2015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각종 총회 결의서와 조합설립 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때도 신분증 및 인감이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사업시행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타 지역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혹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8월에는 서구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일부 신분증과 서명이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개서초북측구역 재개발반대 비대위뿐 아니라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타 지역 재개발구역 주민들도 자리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25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무리하게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10년 가까이 땅값은 그대로인 반면 분양가 등은 치솟아 원주민들이 재개발 후 입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는 지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자행되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개서초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당시 서면으로 받았던 동의서 중 일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은 것은 맞지만, 이후 조합장이 직접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해당 동의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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