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가 지역의 석면등록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24일 안전보건공단 중부본부 회의실에서 전문건설인협회 인천지회와 중부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내 석면등록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석면안전보건 결의’와 ‘석면안전보건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석면 작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돼 처리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상태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만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중 4천500여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240억여 원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됐다"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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