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2차가해로 챙긴 이득만 '삼백' … 음란 포토 '1테라'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모 씨를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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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국내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사이트에 양예원 관련 사진이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유포자를 특정해 강 씨를 체포했다.

강 씨는 양예원의 사진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 씨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며 촬영자에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성추행 등을 폭로했다. 그는 이후 사진 유출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은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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